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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턴·후진·횡단 금지(법적금지, 위험성, 처벌규정)

by mytstory2544 2025. 6. 8.

 

유턴 금지 사진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차량이 이동하는 특별한 도로 환경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유턴, 후진, 횡단은 고속도로에서 절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유턴·후진·횡단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이유와, 실제 위험성,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적금지: 고속도로 유턴·후진·횡단 금지의 법적 근거와 예외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등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포함되며, 이 규정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자동차(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턴, 후진, 횡단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신속히 이동해야 하며, 일반 운전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갈림길이나 출입구에서 잘못 진입했을 때도 갓길을 이용해 후진하거나 유턴하는 것은 엄연히 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은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 역시 긴급자동차나 도로 작업 차량, 그리고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후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고속도로 유턴·후진·횡단이 초래하는 실제 위험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을 시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큽니다.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후진, 횡단은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쇄 추돌, 대형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출구로 진입한 운전자가 유턴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차량들과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턴을 시도한 운전자는 범칙금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사고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후진 역시 고속도로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뒤따르던 차량이 후진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진 차량이 100% 과실을 지게 되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단 역시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금지됩니다.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할 경우, 여러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고, 이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횡단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적 처벌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교통 혼잡, 급정거, 추돌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벌규정: 고속도로 유턴·후진·횡단 위반 시 처벌과 법적 책임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유턴, 후진, 횡단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을 시도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 등은 5만 원, 승용차 등은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0호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방향 전환 및 후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칙금 외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에서의 유턴, 후진, 횡단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매우 높게 인정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유턴, 후진, 횡단은 단순히 벌금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 후진, 횡단 금지는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처벌이 부과되므로, 안전운전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 후진, 횡단 금지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규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