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썬팅은 자외선 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차량 내 온도 조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썬팅 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문제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썬팅의 법적 기준, 위반 유형,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적기준: 차량 썬팅의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
차량 썬팅의 법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VLT, Visible Light Transmission)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면 창유리(운전석 정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석 좌우 측면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의 빛이 통과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썬팅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야간 운전 시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뒷좌석 측면 창유리와 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비교적 자유롭게 썬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구조상 후면 유리가 운전자 시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예: 일부 SUV, RV 등)에는 실제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썬팅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필름마다 다르며, 제품명에 표기된 숫자(VLT)가 실제 투과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5%’라고 표기된 썬팅 필름은 빛의 35%만 통과한다는 뜻으로, 전면 유리와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에 사용할 경우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썬팅이 됩니다.
썬팅 필름을 구입하거나 시공할 때 반드시 해당 필름의 VLT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썬팅 규정은 운전자와 탑승자,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운전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과도한 썬팅은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유형: 불법 썬팅의 대표적 유형과 위험성
불법 썬팅의 대표적 유형은 전면 유리와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국민 썬팅’이라 불리는 전면 30~35%, 측면 15% 등 법적 기준보다 훨씬 짙은 썬팅을 시공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시야가 더욱 좁아져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법 썬팅은 운전자 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감사 인사 등 수신호 전달에도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자나 교통안전을 위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 시각적 소통이 중요하므로, 불법 썬팅은 이 부분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썬팅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썬팅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운전자의 중대 과실로 간주해 과실 비율에 최대 10%를 가산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 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정기검사 불합격 및 정비명령서 발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썬팅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썬팅을 제거하거나 기준에 맞는 필름으로 교체해야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썬팅은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운전자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썬팅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불법 썬팅 적발 시 과태료 및 처벌 규정
불법 썬팅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르면, 썬팅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며, 썬팅 필름과 유리 자체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기로 직접 측정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썬팅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단속 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정기검사 불합격 및 정비명령서 발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불합격 시에는 썬팅을 제거하거나 기준에 맞는 필름으로 교체해야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불법 썬팅 차량을 발견할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위반사항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썬팅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불법 썬팅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질 경우, 보험 처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불법 썬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썬팅은 단순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행정처분과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운전자와 탑승자,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썬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썬팅은 자외선 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정기검사 불합격, 보험 불이익 등 다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썬팅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