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 차량(통행가능, 제한사유, 처벌규정)
자동차전용도로는 빠르고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정된 도로로, 일부 차량의 진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일반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량, 제한 차량 및 그 이유,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통행가능: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며, 통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모든 종류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차량만 통행이 허용되며,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차량만 진입할 ..
2025. 6. 9.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신고의무, 안전의무, 보호자동승)
어린이의 안전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규제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중 신고의무, 안전관리 의무, 그리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어, 운전자와 운영자, 보호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신고의무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에는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 목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됩니다...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