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 차량(통행가능, 제한사유, 처벌규정)
자동차전용도로는 빠르고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정된 도로로, 일부 차량의 진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일반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량, 제한 차량 및 그 이유,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통행가능: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며, 통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모든 종류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차량만 통행이 허용되며,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차량만 진입할 ..
2025. 6. 9.